용도지역제 (Land Use Zoning System)
한 줄 정의: 전 국토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토지이용 규제 체계이다.
쉽게 풀면
전국의 모든 땅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어디에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디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규칙 체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Fischel, W. A. (2004). An Economic History of Zoning and a Cure for its Exclusionary Effects. Urban Studies.
피셸은 용도지역제가 외부효과 방지라는 본래 목적과 함께 기존 주민의 재산가치 보호 수단으로도 기능해왔다는 역사적·경제적 분석을 제시했다.
주의할 점
용도지역제는 획일적 규제라는 한계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보완적 계획수단과 함께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독 규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