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한 줄 정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거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는 시혜적 성격의 법이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를 대체하며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 최저생활 보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시혜적 생활보호에서 권리 중심의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입법적 계기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려운 사람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방식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부조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념(권리성)을 담고 있으므로, 두 법을 단순히 이름만 바뀐 동일한 제도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