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르노협정 (Locarno Agreement)
쉽게 풀면
디자인을 등록할 때도 상표처럼 그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로카르노협정은 이런 물품들을 세계 공통의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분류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구, 포장용기, 문구류 등 다양한 물품을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어 등록과 검색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의 디자인 등록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검색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 등록 정보를 국제적으로 검색하고 비교하려면 통일된 분류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카르노분류는 디자인보호법 및 국제 디자인 출원 전략을 다루는 논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선행디자인 조사와 등록 가능성 판단의 실무적 기초가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특허청은 이 분류를 디자인 출원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무자에게는 사실상 표준적인 분류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이 협정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실무상 참고 기준으로 로카르노분류를 활용하는 특허청이 다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분류 체계가 실체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입니다.
다른 지역 디자인 제도와 분류 체계의 연계를 다룬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로카르노분류는 대분류(class)와 소분류(subclass)의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기적으로 개정판을 발행하여 관리합니다. 다수 국가의 디자인 등록 공보나 데이터베이스가 이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 선행디자인 조사에 널리 활용됩니다. 분류 항목은 물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로카르노분류는 상품·서비스를 분류하는 니스분류(상표)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른 별도의 체계로,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상표 분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통용되는 로카르노분류는 여러 차례 개정판을 거쳐왔으며, 새로운 제품군이 등장할 때마다 분류표에 새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로카르노분류상 같은 물품류에 속한다고 해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곧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적 검색·관리 목적의 분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