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및 세트물 디자인 (Design of a Set of Article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사용되는 여러 물품(세트물)이나 문자를 표현하는 글자체 자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상 특례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원칙적으로 디자인은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하지만, 찻잔 세트나 커트러리 세트처럼 여러 물품이 하나의 통일된 콘셉트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묶어서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세트물 디자인 제도입니다. 또한 글자체(폰트) 디자인은 물품이 아니라 문자의 형태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디자인과는 성격이 달라, 별도의 특례 규정을 통해 등록을 인정받습니다. 두 제도 모두 일반적인 디자인 등록 원칙의 예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세트물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은 각각 산업디자인의 통일적 브랜드 전략, 폰트 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디자인보호법의 특례 규정을 다루는 논문에서 함께 또는 별도로 논의되는 대표적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트물 디자인 제도의 활용 실태를 가구 및 식기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제도 활용 실태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요건을 저작권법상 서체 보호 논의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다른 지식재산권 제도와 글자체 디자인 보호를 비교한 연구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세트물 디자인으로 등록되려면 함께 출원되는 물품들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통상 인정되고,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글자체 디자인은 특정 물품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자체의 형태를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통상적인 물품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은 인쇄물 제작이나 폰트 프로그램 사용 등 실제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세트물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은 각각 별개의 특례 제도이며 요건도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제도로 혼동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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