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용이성 (Ease of Creation (Design Creativity Requirement))
쉽게 풀면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단순히 세상에 없던 것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를 잘 아는 보통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들을 조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창작용이성은 이처럼 창작의 난이도가 너무 낮은 디자인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의 무늬를 단순히 확대하거나 색상만 바꾸는 정도라면 창작이 용이했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의 진보성 요건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디자인법 특유의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가
창작용이성 판단은 디자인등록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며,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요건과 함께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이론적 기초이기 때문에 디자인 심사 및 무효심판을 다루는 논문에서 빈번하게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유형화한 연구 예시입니다.
새로운 디자인 유형에 대한 창작용이성 적용 방식을 다룬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창작용이성 판단은 통상 해당 물품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공지디자인이나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조합하거나 이를 상업적·기능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변형을 가하는 것이 용이했는지를 살핍니다. 단순한 상업적 변형(예: 크기 변경, 재질 변경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했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성 판단이 동일·유사 여부를 보는 것과 달리, 창작용이성은 서로 다른 디자인들을 조합·변형하는 창작 수준 자체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주의할 점
창작용이성은 신규성과는 별개의 독립된 등록 요건이므로, 신규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이라도 창작용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