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용이성 (Ease of Creation (Design Creativity Requir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이나 관용적 표현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록 거절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단순히 세상에 없던 것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를 잘 아는 보통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들을 조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창작용이성은 이처럼 창작의 난이도가 너무 낮은 디자인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의 무늬를 단순히 확대하거나 색상만 바꾸는 정도라면 창작이 용이했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의 진보성 요건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디자인법 특유의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가

창작용이성 판단은 디자인등록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며,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요건과 함께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이론적 기초이기 때문에 디자인 심사 및 무효심판을 다루는 논문에서 빈번하게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판례 분석을 통해 디자인 창작용이성 판단 시 고려되는 공지디자인의 조합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유형화한 연구 예시입니다.

"화상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용이성 판단이 전통적 물품디자인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검토하였다."

새로운 디자인 유형에 대한 창작용이성 적용 방식을 다룬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창작용이성 판단은 통상 해당 물품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공지디자인이나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조합하거나 이를 상업적·기능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변형을 가하는 것이 용이했는지를 살핍니다. 단순한 상업적 변형(예: 크기 변경, 재질 변경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했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성 판단이 동일·유사 여부를 보는 것과 달리, 창작용이성은 서로 다른 디자인들을 조합·변형하는 창작 수준 자체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주의할 점

창작용이성은 신규성과는 별개의 독립된 등록 요건이므로, 신규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이라도 창작용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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