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공동체디자인 (Registered Community Desig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단일 출원으로 등록하여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효력을 갖는 디자인권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나라마다 따로 출원해야 하지만, 유럽연합은 여러 회원국을 하나의 시장처럼 다루기 위해 단일 등록으로 전체 회원국에 효력이 미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록공동체디자인입니다. 출원인은 EUIPO에 한 번만 출원하면 되고, 등록되면 EU 전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개별 국가마다 따로 출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는 비등록 상태로도 일정 기간 보호되는 비등록공동체디자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디자이너에게 등록공동체디자인은 비용과 절차를 크게 줄여주는 실무적 수단이기 때문에, 국제 디자인 보호 전략을 다루는 논문에서 자주 분석됩니다. 또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 분류와 결합되어 국제 디자인 출원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가 국내 디자인 출원인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가 실제 출원 전략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 예시입니다.

"국내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유예 제도를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관련 규정과 비교하였다."

국내 제도와 EU 제도를 비교 분석한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등록공동체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복수디자인출원(다중출원)도 허용됩니다. 심사는 방식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며 실체적인 신규성·독창성 심사는 원칙적으로 등록 후 무효심판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일부 국가의 디자인 등록 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등록공동체디자인은 EU 회원국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그 외 국가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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