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협정 (Lisbon Agreement)
쉽게 풀면
'샴페인'이나 '테킬라'처럼 특정 지역의 자연·인적 요인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는 상품의 이름을 여러 나라에서 한 번의 국제등록으로 보호받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1958년 10월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채택되었고, 2015년 5월 20일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이 채택되어 원산지명칭뿐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인 지리적표시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개정협정은 2020년 2월 26일 발효하였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리적표시 보호 방식을 두고 EU식(독자적 등록제도)과 미국식(상표법 내 증명표장) 사이의 대립이 국제 통상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지는데, 리스본협정은 전자의 국제적 틀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리스본협정 가입국이 아니지만, 한-EU FTA에서 지리적표시 상호 보호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비교 연구의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정협정이 EU 같은 지역기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설명입니다.
지리적표시(리스본)와 상표(마드리드)의 국제등록 방식을 비교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리스본 체제는 원산지국의 관할기관이 WIPO 국제사무국에 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체약국이 일정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서도 보호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원산지명칭은 '품질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지리적표시는 품질·명성·특성 중 하나가 지리적 출처에 기인하면 족하므로 제네바 개정협정은 보호 문턱을 낮춘 셈입니다. 2024년 기준 원래 협정과 제네바 개정협정을 합친 리스본 연합 회원은 40개국 안팎에 머물러 마드리드 체제에 비해 가입국이 적습니다.
주의할 점
한국은 리스본 연합 회원이 아니므로 국내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등록과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보호됩니다. 리스본협정과 파리협약·마드리드협정(허위표시 억제)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