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협정 (Lisbon Agre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1958년 체결된,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을 국제 등록을 통해 보호하는 WIPO 관리 조약으로, 2015년 제네바 개정협정으로 지리적표시까지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풀면

'샴페인'이나 '테킬라'처럼 특정 지역의 자연·인적 요인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는 상품의 이름을 여러 나라에서 한 번의 국제등록으로 보호받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1958년 10월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채택되었고, 2015년 5월 20일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이 채택되어 원산지명칭뿐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인 지리적표시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개정협정은 2020년 2월 26일 발효하였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리적표시 보호 방식을 두고 EU식(독자적 등록제도)과 미국식(상표법 내 증명표장) 사이의 대립이 국제 통상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지는데, 리스본협정은 전자의 국제적 틀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리스본협정 가입국이 아니지만, 한-EU FTA에서 지리적표시 상호 보호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비교 연구의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리스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은 정부간기구의 가입을 허용하여 EU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개정협정이 EU 같은 지역기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설명입니다.

"리스본 체제와 마드리드 체제의 국제등록 절차를 비교하여 지리적표시 보호의 제도적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지리적표시(리스본)와 상표(마드리드)의 국제등록 방식을 비교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리스본 체제는 원산지국의 관할기관이 WIPO 국제사무국에 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체약국이 일정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서도 보호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원산지명칭은 '품질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지리적표시는 품질·명성·특성 중 하나가 지리적 출처에 기인하면 족하므로 제네바 개정협정은 보호 문턱을 낮춘 셈입니다. 2024년 기준 원래 협정과 제네바 개정협정을 합친 리스본 연합 회원은 40개국 안팎에 머물러 마드리드 체제에 비해 가입국이 적습니다.

주의할 점

한국은 리스본 연합 회원이 아니므로 국내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등록과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보호됩니다. 리스본협정과 파리협약·마드리드협정(허위표시 억제)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