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Yuhan Hoesa))

법학
한 줄 정의: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이고 절차가 간소화된 물적 회사의 한 형태입니다.

쉽게 풀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사원(출자자)이 자기가 낸 돈 이상으로는 책임지지 않지만, 주식회사보다 규제가 간단하고 외부에 공개할 정보도 적어 소규모·가족 중심의 사업에 많이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회사 설립 시 유한회사 형태 선호 경향이 공시의무 회피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자회사를 만들 때 경영 정보 공개 부담이 적은 유한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외부감사나 공시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지분의 자유로운 유통성이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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