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Company (Hapmyeong Hoesa))
한 줄 정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 신뢰관계 중심의 회사입니다.
쉽게 풀면
합명회사는 회사가 망하면 사원들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넘어서까지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무거운 대신 신뢰관계가 강하게 요구되는 소규모 동업 형태의 회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이 채권자 보호와 사원 개인의 위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합명회사의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구조가 채권자에게는 강한 보호가 되지만 사원 개인에게는 큰 위험이 된다는 점을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개인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며, 이 무거운 책임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비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