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apja Hoesa))

법학
한 줄 정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쉽게 풀면

합자회사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빚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만 하고 낸 돈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관여가 무한책임으로 전환되는 요건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원래는 책임이 제한된 유한책임사원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며 무한책임사원처럼 행동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 원칙을 벗어나 경영에 관여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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