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Yuhanchaegim Hoesa))

법학
한 줄 정의: 사원 전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자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회사 형태입니다.

쉽게 풀면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회사 빚에 대해 낸 돈만큼만 책임지면서도, 이사회 같은 복잡한 기관을 두지 않고 사원들이 직접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든 회사 형태입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벤처기업의 지배구조 설계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갖는 유연성과 자금조달상의 한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유한책임회사가 내부 운영은 자유롭지만 주식회사처럼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루는 회사법·벤처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정관으로 내부 운영방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규모 자본조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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