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Lease Right Registration Order)

부동산학
한 줄 정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해두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학 및 국토연구원 임차인 보증금 보호 연구.

관련 연구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이사와 대항력 유지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등기 이후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해도 기존 순위가 보전됨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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