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Key Money)
한 줄 정의: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거래처·신용·위치상 이점 등의 대가로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쉽게 풀면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넘겨받으면 손님과 인테리어, 좋은 자리의 이점까지 함께 얻게 됩니다. 그 대가로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건물주에게 주는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별개의 돈입니다.
왜 중요한가
권리금은 상가시장의 가치 형성, 임차인 보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영세상인 이탈을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 변수입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에 들어오면서 법·정책 연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권 활성화 지역에서는 바닥권리금 비중이 높게 나타나 권리금이 입지 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가게 시설보다 자리 자체의 가치에 대한 대가가 컸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권리금은 흔히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영업권리금(단골·매출), 바닥권리금(입지)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권리금 계약에 쓰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권리금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