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Contract Renewal Claim Right)
한 줄 정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추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든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개정 관련 국토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 정책효과 연구.
관련 연구는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변동과 매물 감소 등 시장 반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갱신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