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Jeonse Right (Chonsegwon))

법학
한 줄 정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

쉽게 풀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남의 집을 빌려 쓰면서, 그 집을 등기부에 물권으로 기재해 놓아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차이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등기하지 않은 일반적인 채권적 전세(임대차)와 등기를 마쳐 물권이 된 전세권 사이에 보증금 회수 안전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루는 부동산법·주택임대차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일상적으로 쓰는 "전세"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채권적 전세)이며, 등기부에 전세권으로 정식 등기된 경우에만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 등의 강력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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