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클라이언트 (Involuntary Client)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법원, 학교, 가족 등 제3자의 요구나 강제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클라이언트

쉽게 풀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법원 명령이나 가족, 학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클라이언트를 말해요.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법원의 명령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나, 학교의 요청으로 상담실에 오게 된 학생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요구로 개입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왜 중요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명령이나 기관 의뢰로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로, 동기 부족과 저항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자발적 클라이언트와는 다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교정복지나 아동보호 분야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낮추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기법을 핵심 주제로 다루며, 강제성과 원조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자발적클라이언트와의 작업에서는 저항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수용하며 관계형성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자발적클라이언트에게 저항을 정상적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에는 강제성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선택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강제로 개입 대상이 된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언급한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자발성을 무시하고 자발적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항이 커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비자발성 자체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루는 것이 관계형성에 중요하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법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제3의 의뢰기관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클라이언트와 구분되며, 이때 사회복지사는 통제자와 조력자라는 이중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로니(Rooney, 1992)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법원 명령 등 법적 강제를 받는 '위임된(mandated) 클라이언트'와 가족·학교 등 비공식적 압력을 받는 '압력받은(nonvoluntary) 클라이언트'로 구분했다. 이들에게는 협상 가능한 영역과 협상 불가능한 요구를 분명히 구분해 알려 주는 것이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

비자발적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강제성을 인정하되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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