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분쟁해결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한 줄 정의: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중재를 통해 직접 그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그 나라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나라 법원이 아니라 국제중재를 통해 정부를 직접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절차가 국가의 정당한 공공복리 규제권한을 위축시키는 규제냉각효과를 초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정부가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중재 청구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환경·보건 규제 도입을 망설이게 되는 규제냉각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다루는 국제경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은 국내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 규제권한과 충돌할 수 있어 최근에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