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Inherent Local Affairs)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부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왜 중요한가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본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로, 자치사무라고도 불리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 상수도나 지역 복지처럼 주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사무가 대표적 예로 언급된다.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의 예시 목록을 두어 상수도, 도시계획, 지역복지 등을 자치단체 고유 사무의 범주로 명시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자치사무 대 위임사무 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측정하였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대비해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고유사무라 해도 국가 법령에 의한 지도와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 자치사무의 자율성 범위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 간 해석 다툼이 실무에서 반복된다.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면 고유사무는 위임 없이 자치단체 본연의 권한으로 처리하는 사무라는 점에서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치사무는 다시 자치단체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필수사무와 재량으로 처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임의사무로 나뉘는데, 상하수도나 생활폐기물 처리처럼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무는 대개 필수사무로 분류되어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자치사무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곧 지방분권의 진전을 뜻하지는 않으며, 재정 지원 없이 사무만 이양되는 경우 오히려 지방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의할 점
자치사무라도 국가의 합법성 감독(위법 여부 감사)은 받을 수 있으나, 합목적성 감독까지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합법성 감독에 그쳐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책의 적절성까지 개입하는 합목적성 감독으로 확대되어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자치사무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를 함께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