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Inherent Local Affairs)

행정학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처리하는 고유사무.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부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위임사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치사무의 비중 확대는 실질적 지방분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 '자치사무 대 위임사무 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측정하였다.'

주의할 점

자치사무라도 국가의 합법성 감독(위법 여부 감사)은 받을 수 있으나, 합목적성 감독까지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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