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 (Body-Delegated Affairs)
한 줄 정의: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한 사무.
쉽게 풀면
나라가 지방자치단체(기관장 개인이 아닌 단체 자체)에 맡긴 일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지방의회의 관여(조례 제정 등)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치권 보장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된다.
예)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방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의결·감사 대상이 되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관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