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 (Agency-Delegated Affairs)
한 줄 정의: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한 사무.
쉽게 풀면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신 처리하라고 맡긴 일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무의 성격은 국가사무이나 집행은 지방기관이 담당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이 자치권 침해 논쟁의 핵심으로 다루어진다.
예) '기관위임사무 비중 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주의할 점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