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서비스 구매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고 차별 없이 경쟁하게 하는 WTO 복수국간 협정입니다.

쉽게 풀면

정부가 도로를 짓거나 장비를 살 때 자국 기업만 선택한다면 외국 기업은 기회가 없겠지요. 정부조달협정은 참여국끼리 이런 공공 구매 시장을 서로 열어 외국 기업도 입찰할 수 있게 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이 협정의 참여국입니다.

왜 중요한가

정부조달은 여러 나라에서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지만, 일반 무역 규범에서는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구매 개방의 효과, 자국산 우선 구매 정책과의 충돌 등이 정책 연구의 주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government-procurement-agreement|정부조달협정]] 양허 기관의 외국 기업 낙찰 비율은 협정 개방 범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협정의 실질 개방 효과를 평가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GPA는 1979년 도쿄라운드의 정부조달 협정에서 출발해 1994년 WTO 협정이 되었고, 2012년 개정되어 2014년부터 개정판이 발효되었습니다. 각 참여국은 부속서에 어떤 기관과 일정 금액(양허 하한선) 이상의 구매를 개방할지 따로 정합니다. 투명한 입찰 절차와 이의 제기 절차도 규정하며, 개발도상국 가입을 위한 경과 조치도 둡니다.

주의할 점

복수국간 협정이 협정 유형이라면, GPA는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다루는 구체적 협정입니다. ITA와 달리 참여국 사이에서만 혜택을 주므로, 비참여국 기업이 같은 권리를 갖는 것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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