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성의 원칙 (Fortuity Principle)
쉽게 풀면
보험은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지, 이미 일어난 일이나 스스로 일으킨 일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불을 낸 사람에게는 화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왜 중요한가
보험은 확률로 가격을 매기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어났거나 고의로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은 확률로 다룰 수 없어 담보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우연성의 원칙은 고의 사고 면책, 기왕증 제외, 계약 전 발생 사고 부담보의 공통 근거이며, 보험사기 사건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면 계약자가 스스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도덕적 위험이 커지고 보험의 전제인 대수의 법칙 자체가 무너지므로, 우연성은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저작은 보험가능위험의 핵심 요건으로 우연성을 제시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손해와 이미 확정된 손해를 보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억제와 보험의 사행성 방지에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손해만 보상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다루는 연구예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우연성은 사고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뿐 아니라 사망처럼 발생은 확실하되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로만 이해하면 생명보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생긴 사고를 우연으로 볼지는 법제와 약관마다 다르며,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처럼 고의성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판례의 축적 영역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손해를 계약자가 알지 못했다면 우연성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입니다. 우연성의 원칙은 보험사고가 계약 체결 시점에 발생 여부나 시기를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뿐 아니라 계약 당시 이미 발생이 확정된 사고 역시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객관적으로 이미 벌어진 사고라도 계약자가 이를 몰랐다면 우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