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성의 원칙 (Fortuity Principle)
한 줄 정의: 보험사고는 계약 체결 당시 발생 여부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나 이미 발생이 확정된 손해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쉽게 풀면
보험은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지, 이미 일어난 일이나 스스로 일으킨 일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불을 낸 사람에게는 화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Vaughan, E. J., & Vaughan, T. M. (2007). Fundamentals of Risk and Insurance. Wiley.
본 저작은 보험가능위험의 핵심 요건으로 우연성을 제시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손해와 이미 확정된 손해를 보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억제와 보험의 사행성 방지에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주의할 점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객관적으로 이미 벌어진 사고라도 계약자가 이를 몰랐다면 우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