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선출원 (Enlarged Scope of Earlier Application)
한 줄 정의: 먼저 출원되고 나중에 공개된 출원의 명세서 내용과 같은 후출원을 거절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A가 먼저 출원했는데 아직 공개되기 전에 B가 같은 내용을 출원했다면, B의 출원일에는 A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신규성으로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A의 출원이 나중에 공개되면 그 명세서·도면에 적힌 내용과 같은 B의 발명을 거절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선출원주의가 청구범위만 비교하는 한계를 보완해,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출원에 특허가 주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특허 심사·무효 사건에서 신규성·진보성과 구별되는 독립 거절사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행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먼저 출원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거절 논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후출원의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후출원 이후 공개된 다른 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을 거절하도록 정합니다. 선출원주의와 달리 선출원의 청구범위뿐 아니라 명세서 전체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두 출원의 발명자나 출원인이 같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성만 따질 뿐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선출원주의는 청구범위끼리 비교하지만 이 제도는 선출원의 명세서 전체를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출원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은 문헌이므로 일반 선행기술처럼 진보성 판단에 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