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비밀유지의무 (Employee Confidentiality Oblig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별도의 서약을 통해 종업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일정 기간까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만의 기술이나 고객 정보, 사업 전략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는 회사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산이기 때문에, 직원이 이를 함부로 밖으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법과 계약이 함께 지켜주는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마치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집안의 사적인 사정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예의인 것처럼, 회사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직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신의칙상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상당수가 현직 또는 퇴직 직원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전략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업의 경쟁력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 활동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로 지식재산학과 노동법 양쪽에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종업원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인정될 수 있으나, 퇴직 후의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범위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이 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도출되는 경우와 계약으로 구체화되는 경우를 함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직 종사자의 이직 사례를 분석하여 비밀유지서약서의 구체성이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비밀유지 서약이 실제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루는 연구의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밀유지의무는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퇴직 이후까지 그 의무를 확장하려면 통상 별도의 명시적 약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이때 의무의 존속 기간, 대상 정보의 범위, 그리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무 부과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제약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합리성 심사가 함께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는 서로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밀유지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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