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런의 원칙 (Dillon's Rule)
한 줄 정의: 지방정부는 상급 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쉽게 풀면
딜런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고유한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나 국가가 법으로 명확히 준 권한만 쓸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판사 딜런이 19세기 후반에 제시했으며,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좁게 해석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지방정부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홈룰 방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의 범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대조적 원리를 보여 주기 때문에 비교 지방행정 연구에서 기본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구조를 설명할 때도 비교 준거로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딜런의 원칙과 홈룰 방식을 비교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조례 제정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권한 부여 원리의 차이가 실제 자치 활동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원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법이 명시한 권한, 그 권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권한, 목적 달성에 불가결한 권한만 갖습니다. 미국에서도 20세기 들어 많은 주가 헌장을 통해 홈룰을 도입하면서 딜런의 원칙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해석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에는 법률 위임을 요구해, 권한 부여 방식에서 딜런의 원칙에 가까운 구조로 평가됩니다.
주의할 점
자치입법권이 지방정부가 실제로 행사하는 규범 제정 권한을 가리킨다면, 딜런의 원칙은 그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정하는 해석 원리입니다. 보충성 원칙과 달리 지방의 우선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