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Development Permission)

부동산학
한 줄 정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국토의 물리적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행정처분이다.

쉽게 풀면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시·군·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이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절차이다. 빈 땅의 형질을 바꾸거나 큰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 땅이 있는 지역의 계획에 맞는지 행정기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왜 중요한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기 전 받아야 하는 인허가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국토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수단이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 확보 계획이나 경관 심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건축허가보다 검토 항목이 넓고,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 초기 인허가 단계에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대표적인 절차로 꼽혀, 개발사업의 전체 일정과 자금조달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토연구원 (2003).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이 연구는 2000년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가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지자체별 운영 편차가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

국토의 물리적 변경 행위가 행정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함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건축허가와 별개의 절차로 두 인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인접도로 등)은 지자체 조례로 세부화되어 지역마다 실제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와 별개의 절차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죽목의 벌채처럼 토지의 물리적 상태를 바꾸는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로,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부지 조성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허가는 건축물 자체의 적법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 등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건축과 무관한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물건 적치 등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조건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나 공공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비 산정 시 이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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