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Development Permission)

부동산학
한 줄 정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국토의 물리적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행정처분이다.

쉽게 풀면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시·군·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이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절차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토연구원 (2003).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이 연구는 2000년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가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지자체별 운영 편차가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로,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부지 조성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허가는 건축물 자체의 적법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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