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험료법 (Cost of Insurance Method)
쉽게 풀면
위험보험료법은 유니버설보험이나 변액보험처럼 저축과 보장이 분리된 상품에서, 매달 그 시점의 위험보험금에 맞는 만큼의 보험료(위험보험료)를 계약자가 쌓아둔 적립금에서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보험금에 대한 자연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달 공제되는 금액도 점차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왜 중요한가
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은 계약자적립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 변하므로 평준보험료 구조를 쓸 수 없고, 매월 그 시점의 위험보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적립금에서 떼어내는 방식으로 사망보장 비용을 처리합니다. 상품 공시와 수익성 분석에서 위험보험료 공제액의 크기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수익률을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계약자가 쌓아둔 돈에서 매달 그 시점의 위험 부담에 맞는 보험료를 떼어가고, 남은 돈이 적립금으로 쌓인다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망 위험이 커지므로 매달 떼어가는 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는 계산 방식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제되는 위험보험료는 자연보험료 형태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투자 실적이 나빠 적립금이 줄면 위험보험금이 커져 공제액이 더 늘어나는 이중 압박이 생깁니다. 적립금이 공제액을 감당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어 장기 유지 시나리오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설명의 핵심입니다. 적용 위험률을 예정위험률 상한 안에서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지는 상품과 국가별 규제에 따라 다릅니다. 위험보험료법은 매월 위험보험금(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을 뺀 금액)에 그 연령의 위험률을 곱해 공제액을 산출하므로, 적립금이 늘어날수록 위험보험금 자체가 줄어 공제액 상승 속도가 완화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주의할 점
위험보험료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나이가 들수록 공제되는 위험보험료가 늘어나므로, 적립금이 부족하면 계약이 실효될 위험이 있다. 예정위험률과 실제 적용위험률의 차이, 그리고 공제 방식의 세부 조건은 상품 약관마다 달라 동일한 명칭의 상품이라도 실제 공제액 산출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