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불이익의 원칙 (Contra Proferentem)
한 줄 정의: 약관의 뜻이 모호할 때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보험약관은 보험사가 미리 만들어 놓고 계약자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여러 뜻으로 읽힐 때는, 그런 모호한 문장을 만든 쪽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읽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관 해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왜 중요한가
보장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해석 준칙이라 판례 분석과 약관 개선 연구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상품이 복잡해질수록 모호한 문구가 늘어나므로 실무적 중요성도 큽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암 진단 시점을 둘러싼 약관 문언의 다의성이 인정되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약관 문장이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어 법원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한 사건을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원칙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언의 통상적 의미,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에 따른 해석을 먼저 시도한 뒤에도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보충적 준칙입니다. 또 개별 약정이 있으면 약관보다 우선하고, 약관은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대상이라는 원칙이 함께 작동합니다. 표준약관 정비는 이런 다의성 자체를 줄이려는 사전적 대응입니다.
주의할 점
모호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해석으로도 뜻이 갈릴 때에 한정되며, 문언이 명확하면 계약자에게 불리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약관 설명의무 위반과는 근거와 효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