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위헌심사) (Constitutional Court Review)
한 줄 정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법률이나 정부 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해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
쉽게 풀면
의회가 만든 법률이라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나 최고법원이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수결로 결정된 법률조차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다수결 원리를 헌법으로 제한하는 견제 장치로 기능한다. 미국식의 일반 법원에 의한 위헌심사와, 독일·한국처럼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는 방식으로 나뉜다. 수평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평가되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보루로도 논의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례를 통해 입법부에 대한 사법적 견제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역할을 다루는 헌법정치 연구에서 핵심 제도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수평적 책임성의 핵심 축이지만, 사법부 구성 방식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