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Condition and Term)

법학
한 줄 정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조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면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용돈을 주겠다"처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계약 효력을 걸어두는 것이고,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일(시간의 경과 등)에 효력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시기를 장래 사실에 연결하는 장치로, 분양계약의 인허가 조건이나 대출의 만기처럼 실무 계약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연구에서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당사자의 처리, 조건부 권리의 보호,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해석이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전 당사자의 기대권 보호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건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당사자의 지위(조건부 권리)를 법이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약정은 사망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사망 자체는 확실하므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된다."

발생 여부가 확실하면 시기가 불확실해도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는 구분 기준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걸리는 것이므로 '확실성'이 구별 기준이며, 도래 시기만 불확실한 사망 같은 사실은 기한에 해당합니다. 흔한 오해는 어느 것이든 당사자가 붙일 수 있다는 것인데, 혼인이나 상계처럼 성질상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있고,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하면 성취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용 악화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약정이 금융 실무에서 어떻게 통제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걸어둔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조건은 다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나뉩니다. 기한도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뉘는데, 불확정기한은 도래 시점이 불확실할 뿐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조건과 다릅니다.

주의할 점

조건은 그 사실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과,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해제조건으로 나뉘고, 기한 역시 효력 발생을 미루는 시기와 효력 소멸을 정하는 종기로 나뉜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의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성취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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