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Condition and Term)

법학
한 줄 정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조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면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용돈을 주겠다"처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계약 효력을 걸어두는 것이고,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일(시간의 경과 등)에 효력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전 당사자의 기대권 보호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건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당사자의 지위(조건부 권리)를 법이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조건은 그 사실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과,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해제조건으로 나뉘고, 기한 역시 효력 발생을 미루는 시기와 효력 소멸을 정하는 종기로 나뉜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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