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Compulsory Execution)

법학
한 줄 정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가 강제집행입니다. 개인이 직접 빼앗아 오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강제집행은 권리가 실제로 실현되는 마지막 단계여서, 판결의 실효성을 연구하는 민사집행법의 중심 주제입니다. 압류금지재산, 집행 절차의 효율성, 채무자 보호 등이 주요 연구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증서, 화해조서 등 법률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은 부동산·동산·채권을 압류한 뒤 경매 등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물건 인도나 행위 청구는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 등으로 실현합니다. 한편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경매하는 절차는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로 강제집행과 구별됩니다.

주의할 점

사전의 강제징수직접강제는 행정기관이 행정법상 의무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고, 이 항목은 법원을 통한 민사상 강제집행입니다. 국제정치의 '강제이행(compellence)'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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