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Provisional Attachment)

법학
한 줄 정의: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달,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이겨도 받을 돈이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이를 막으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일단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묶어 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가압류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보전처분으로,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방어 수단 등이 연구와 판례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두었다."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둔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함께 '보전처분'이라 불리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이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를 보전합니다. 가압류는 신속성을 위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일 뿐이고 그 자체로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만족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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