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변경 (Change in Accounting Policy)
쉽게 풀면
재고평가방법처럼 지금까지 써오던 회계처리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왜 중요한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유형자산 측정모형을 바꾸면 기간 비교가 어려워지므로, 새 기준서 도입이나 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게 합니다. 회계 선택 연구에서 자발적 정책 변경은 경영자 유인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분석됩니다. 회계정책 변경은 비교 재무제표까지 소급해 재작성해야 하므로, 변경 전후 몇 개 연도의 이익 추세를 비교할 때 정책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계속성원칙 위반 여부 판단, 회계기준 변경(K-IFRS 도입 등) 효과 연구에서 다뤄진다.
이러한 공시 요건은 정보이용자가 변경 전후의 재무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면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예외가 있으며, 새 기준서의 경과규정이 별도 방법을 정하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오류 수정도 소급 재작성하지만 그것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으로 구분되어 공시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계정책 변경은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강제 변경과,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변경으로 나뉘며, 자발적 변경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주의할 점
회계정책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까지 재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진적용되는 회계추정변경과 구분된다.
회계정책의 최초 적용이나 새로운 거래에 대한 정책 채택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으며,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신규 적용에 해당한다. 회계정책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정책 변경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 효과를 상세히 공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