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 (Cash Benefit)
한 줄 정의: 복지 급여를 돈으로 지급해 수급자가 쓰임새를 스스로 정하게 하는 급여 형태
쉽게 풀면
현금급여는 복지 혜택을 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생계급여처럼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받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알아서 씁니다. 반대로 서비스나 물품으로 주는 것은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행정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 '현금이냐 현물이냐'는 급여 형태 논쟁의 한 축입니다. 기본소득 논의, 양육수당과 보육서비스 비교, 장기요양 현금급여 도입 논쟁 같은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소비자 주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여가 정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
현금급여의 장점(선택의 자유)과 단점(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함께 정리한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같은 금액이라면 현금이 수급자의 효용을 가장 크게 높인다는 주장이 현금급여의 대표 근거입니다. 반면 정책 입안자는 아동의 영양이나 교육처럼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현물이나 바우처를 선호하곤 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 현금이전과, 학교 출석·건강검진 같은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현금이전(CCT)도 구분됩니다. 실제 제도는 현금과 현물을 섞거나, 사용처를 제한한 바우처라는 중간 형태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는 현금급여의 한 구체적 사례일 뿐이며, 현금급여는 제도를 가리지 않는 급여 형태 일반을 말합니다. 또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돈처럼 쓰이지만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순수한 현금급여가 아니라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