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Special Cash Benefits)
쉽게 풀면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는 급여이다. 섬이나 산간벽지에 살아서 근처에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인력이 아예 없는 경우, 서비스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아 가족이 직접 돌보는 데 쓰도록 하는 예외적인 급여예요. 서비스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이 다른 급여와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외적 급여 형태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균등하지 않은 현실에서 서비스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수급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완 장치로서, 장기요양 지역 격차를 다루는 정책 연구에서 언급되는 개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현금급여 제도가 가족돌봄 가구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살펴본 연구이다.
현금급여가 서비스급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정책적 한계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대체하는 보편적 수단이 아니라 일반 급여 이용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예외적 급여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매우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위 유형으로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의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 이용 시의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입원 시의 요양병원간병비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가족요양비뿐이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 조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 세칙 미비 등의 이유로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재정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책 연구에서 제기된다.
주의할 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비해 지급 요건이 제한적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급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보완 장치이므로, 도서벽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근본적 대책 없이 현금급여만으로 서비스 공백을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