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비용이론 (Bankruptcy Cost Theory)
쉽게 풀면
빚이 너무 많으면 망할 위험이 커지고, 실제로 망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같은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 거래처가 떠나는 등의 간접적인 손실까지 생겨서 회사 가치가 깎인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파산 직전 회사와는 거래를 꺼리는 협력업체가 늘어나는 것도 실제 파산이 일어나기 전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예다.
왜 중요한가
파산비용 이론은 부채의 절세효과가 있음에도 기업이 부채를 무한정 늘리지 않는 이유를 부도 시 발생하는 직접·간접 비용으로 설명하며, 트레이드오프 이론의 한 축을 이룹니다. 실증 연구에서는 산업별 자산의 유형성이나 변동성이 레버리지와 어떤 관계인지 검정할 때 이 이론이 예측하는 방향이 기준선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워너는 실제 파산한 철도회사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접적 파산비용이 기업가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며, 파산비용만으로는 관측되는 보수적인 부채비율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퍼즐을 제기했다.
빚이 많은 회사일수록 망했을 때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에 넣어 자금 조달 방식을 정한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직접비용(법률·행정 비용)은 기업가치 대비 몇 퍼센트 수준으로 작다는 추정이 많아, 이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고객 이탈·공급자 조건 악화·핵심 인력 유출 같은 간접비용이 중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접비용은 측정이 어려워 실증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부도 이전에 발생하는 재무적 곤경비용과 파산 절차 자체의 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논의가 흐려집니다. 파산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나 법정 수수료 같은 직접비용보다, 거래처 이탈이나 우수 인력 유출처럼 파산 우려만으로도 발생하는 간접비용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점이 실증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주의할 점
워너의 연구 이후 직접적 파산비용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리인비용이나 간접적 재무적 곤경비용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균형이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