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Apparent Agency (Agency by Estoppel))
한 줄 정의: 대리권이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표현대리는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더라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정식 대리처럼 취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성립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판단 기준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어야 하며, 표현대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