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소완비의 원칙 (All-Elements Rule)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해야 특허침해가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 청구항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대방 제품이 그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청구항 전체가 하나의 발명이므로, 일부만 따라 한 것은 그 발명을 실시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침해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어서, 침해 소송 판결 분석이나 회피설계 연구에서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균등론을 적용할 때도 이 원칙 때문에 구성요소 하나를 통째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피고 제품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중 '탄성부재'를 구비하지 않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 제품에 청구항 구성요소 하나가 빠져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의 침해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원칙은 문언침해뿐 아니라 균등침해 판단에도 적용되어, 균등 여부는 발명 전체가 아니라 구성요소별로 따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대법원도 1997년 Warner-Jenkinson 판결에서 균등론을 구성요소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 역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적이라고 보아, 일부 구성요소를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구성요소가 빠졌다는 것과 구성요소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바뀐 경우에는 균등론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간접침해는 이 원칙의 예외적 보완 장치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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