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설계 (Design-Around)
쉽게 풀면
경쟁사가 특정 방식에 특허를 갖고 있을 때, 라이선스 비용을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 '특허에 적힌 구성요소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꿔' 같은 효과를 내는 길을 찾는 것이 회피설계입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을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적어 놓기 때문에, 그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요소로 대체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을 주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회피설계는 제도가 의도한 경쟁 촉진 효과 그 자체라고 평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시 자유도 분석의 결론이 '위험 있음'일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며, 청구범위 작성 전략·균등론·출원경과금반언이 모두 회피설계의 성패와 직결되므로 특허법과 경영전략을 잇는 주제로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회피가 쉬워지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침해 범위를 넓게 잡는 법리가 회피설계 노력을 꺾는지를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회피설계의 법적 안전성은 균등론에 의해 제약됩니다. 구성요소를 바꾸었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이 용이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낸다면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허권자가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좁히며 포기한 영역은 출원경과금반언에 의해 균등 주장이 막히므로 회피설계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회피설계를 '특허제도가 장려하는 행위'로 명시하였고, 실무에서는 침해 감정 의견서(non-infringement opinion)를 받아 고의침해 위험을 줄이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회피설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침해 부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변경된 구성이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모두를 벗어나는지 개별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회피설계한 결과물이 다른 특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대상 특허 하나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