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경과금반언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특정 내용을 포기·제한했다면, 이후 침해 소송에서 그 포기한 범위까지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출원인은 종종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이 부분은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특허를 받은 뒤 소송에서 "사실 그 부분도 내 권리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을 바꾼다면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원경과금반언은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나중에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막는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한 약속을 나중에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원칙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균등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핵심 법리로, 제3자가 심사 기록을 신뢰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을 보호합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균등론과의 관계, 보정 이유의 불명확성이 금반언 적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허성을 이유로 한 보정으로 좁혀진 청구범위는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에 따라 균등론 적용이 제한된다."

거절이유를 피하기 위해 청구항을 좁혔다면, 나중에 그 좁혀진 부분까지 균등론으로 넓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본 연구는 보정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출원경과금반언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각국 판례의 태도를 비교하였다."

보정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반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국가별로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을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출원경과금반언은 대체로 출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정이나 의견 진술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특허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특허 침해 판단에서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침해로 인정하는 균등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모든 보정이나 의견 진술이 자동으로 금반언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특허성과 무관한 형식적 보정 등은 금반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보정의 이유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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