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기재요건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쉽게 풀면
특허를 받으려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완성해서 손에 쥐고 있었다는 증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마치 숙제를 냈을 때 결과물뿐 아니라 풀이 과정도 함께 제출해야 진짜로 풀었다는 걸 인정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명세서 기재요건은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이 실제 명세서 본문에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요건은 출원 이후 뒤늦게 청구범위를 부당하게 넓히거나 새로운 내용을 끼워 넣는 것을 막아, 선출원주의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보정의 신규사항 추가 금지, 우선권 주장의 적법성 판단 등과 연결되어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원 후에 청구범위를 수정했는데, 그 내용이 처음 제출한 명세서에는 없던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명공학처럼 예측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명세서에 구체적인 서열이나 구조를 명시해야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쉽다는 점을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명세서 기재요건은 대체로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최초 명세서(도면 포함)에 문언적으로 또는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개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발명을 실제로 재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실시가능요건과는 구별되는, 발명의 '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주의할 점
명세서 기재요건과 실시가능요건은 흔히 함께 언급되지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명세서에 발명이 잘 설명되어 있어도(기재요건 충족) 그것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보장(실시가능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