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애드보커시) (Advocacy)
쉽게 풀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대신하거나 함께 목소리를 내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활동이에요. 개별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도 있고, 특정 집단 전체를 위한 옹호도 있어요.
왜 중요한가
복지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때 사용되며, 개별 사례 차원의 사례옹호부터 정책 변화를 겨냥한 계층옹호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도 옹호는 전문가의 핵심 책무로 명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옹호가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활동임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옹호적 사회복지실천은 개인 상담을 넘어,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옹호 활동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기관과 갈등을 빚을 위험도 있어,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옹호는 클라이언트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거나 함께 목소리를 내는 활동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역할이자 윤리적 의무로 여겨진다. 옹호는 대상 범위에 따라 개별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례옹호(case advocacy)와 같은 문제를 가진 집단 전체를 위해 제도·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대의옹호(cause advocacy, 계층옹호)로 구분된다. 옹호 활동의 방법에는 설득, 공청회 참여, 언론 활용, 청원, 법적 소송, 입법 로비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협조적 전략에서 대결적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선택한다. 옹호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대리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도록 돕는 자기옹호(self-advocacy) 지원도 중요한 영역이다. 기관의 정책에 반하는 옹호를 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어 윤리적 긴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
옹호 활동은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