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격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과세당국과 납세자인 기업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사전가격승인제도(APA)는 기업이 이전가격 문제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분쟁을 겪는 대신, 미리 세무당국과 "앞으로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합의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합의해두면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세무당국도 나중에 복잡한 조사를 벌이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세당국과만 합의하는 일방적 APA도 있고, 관련된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이 함께 합의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APA도 있는데, 후자는 이중과세 위험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전가격승인제도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양자간 APA는 이중과세 위험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사전가격승인제도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위험을 미리 없애줘서 기업의 세무 관리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두 나라가 함께 합의하는 방식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위험까지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사전가격승인제도는 신청과 협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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