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격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과세당국과 납세자인 기업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사전가격승인제도(APA)는 기업이 이전가격 문제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분쟁을 겪는 대신, 미리 세무당국과 "앞으로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합의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합의해두면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세무당국도 나중에 복잡한 조사를 벌이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세당국과만 합의하는 일방적 APA도 있고, 관련된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이 함께 합의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APA도 있는데, 후자는 이중과세 위험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은 국가 간 이전가격 산정 방식이 다르면 동일 거래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전에 과세당국과 산정방법을 합의해두면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 문제로 추징당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그룹 내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두 나라 과세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양자간 APA는 이중과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전가격승인제도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양자간 APA는 이중과세 위험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사전가격승인제도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위험을 미리 없애줘서 기업의 세무 관리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두 나라가 함께 합의하는 방식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위험까지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전가격승인을 받은 기업군은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미리 가격 산정 방식을 합의해 둔 기업일수록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APA는 체결까지 수년이 걸리고 상세한 기능·위험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모든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APA로 합의된 방법론은 합의 당시의 사업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이후 사업모델이 크게 바뀌면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합의하면 영구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통상 3~5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전가격승인제도는 신청과 협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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