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격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쉽게 풀면
사전가격승인제도(APA)는 기업이 이전가격 문제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분쟁을 겪는 대신, 미리 세무당국과 "앞으로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합의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합의해두면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세무당국도 나중에 복잡한 조사를 벌이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세당국과만 합의하는 일방적 APA도 있고, 관련된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이 함께 합의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APA도 있는데, 후자는 이중과세 위험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은 국가 간 이전가격 산정 방식이 다르면 동일 거래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전에 과세당국과 산정방법을 합의해두면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 문제로 추징당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그룹 내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두 나라 과세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양자간 APA는 이중과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사전가격승인제도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위험을 미리 없애줘서 기업의 세무 관리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두 나라가 함께 합의하는 방식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위험까지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미리 가격 산정 방식을 합의해 둔 기업일수록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APA는 체결까지 수년이 걸리고 상세한 기능·위험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모든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APA로 합의된 방법론은 합의 당시의 사업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이후 사업모델이 크게 바뀌면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합의하면 영구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통상 3~5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전가격승인제도는 신청과 협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