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기반통계 (Administrative Register-Based Statistics)

인구학
한 줄 정의: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부 부처가 행정업무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주민등록, 세무, 건강보험 등)를 통계 목적으로 가공·연계하여 산출하는 통계.

쉽게 풀면

통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 조사를 벌이는 대신, 이미 각 정부 기관이 다른 목적(세금 징수, 건강보험 관리 등)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통계 작성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새로 응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어 효율적이지만, 자료를 만든 원래 목적이 통계 작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과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북유럽 국가들이 별도의 인구총조사 없이 행정등록자료만으로 인구통계를 산출하는 사례처럼, 조사비용을 줄이고 실시간에 가까운 통계 생산을 가능케 해 최근 통계청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와 관련해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자료기반통계를 활용해 1인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를 결합 분석함으로써 별도 조사 없이도 세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 행정 자료들을 연결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설문조사 없이도 상세한 인구 실태를 파악했다는 뜻이다.

"인구총조사 방식과 행정자료기반통계 방식으로 각각 추정한 특정 연령대 인구수를 비교한 검증 연구는 두 방식의 추정치 차이가 1인가구 밀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전통적인 인구조사와 행정 자료를 짜맞춰 만든 통계를 서로 비교해봤더니, 특히 1인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두 결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확인한 검증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정자료는 원래 통계 목적이 아니라 행정 업무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통계적으로 활용하려면 여러 부처 자료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정의 불일치나 갱신 시차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품질 검증이 필요합니다. 행정자료 기반 통계는 별도의 조사 비용이 들지 않고 전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전통적인 인구총조사를 아예 등록센서스(register-based census)로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주의할 점

행정자료는 통계 작성이 아닌 다른 행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것이므로, 통계적 정의(예: 가구의 범위)가 조사 통계와 다를 수 있어 자료를 결합할 때 정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자료는 애초에 통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 지연이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같은 문제로 인해 실제 인구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