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적절성 (Adequacy of Benefit)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복지급여의 수준이 수급자의 실제 욕구와 최저생활을 충족하는 데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정책적·규범적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복지급여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실제로 생활에 충분한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급여를 받아도 여전히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그 제도는 보장성이 있어도 적절성은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생계급여 수준이 실제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문장은 생계급여로 받는 돈이 실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다는 지적을 근거로, 급여 수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급여의 적절성은 보장률(수급자 수를 얼마나 넓게 인정하는가)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므로, 두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제도의 전체적인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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