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연도기준 (Accident Year Basis)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사고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손해와 보험료를 묶어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손해 자료를 연도별로 모을 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지 정해야 합니다. 사고연도기준은 사고가 일어난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그 사고의 손해액을 모두 그 해에 넣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는 같은 해에 경과한 경과보험료를 짝지어 씁니다. 한 해의 손해와 그 해에 위험을 떠안은 대가가 대응되므로 손해율 분석에 적합합니다.

왜 중요한가

손해율 산정과 체인래더법 같은 준비금 산정의 기본 집계 단위여서, 손해보험 자료를 다루는 거의 모든 실증 연구가 이 기준을 씁니다. 집계 기준을 밝히지 않으면 손해율 수치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고연도기준으로 집계한 발생손해액 삼각형에 체인래더법을 적용하여 최종손해액을 추정하였다."

사고가 난 해를 기준으로 손해를 정리한 자료로 앞으로 더 나갈 보험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추정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고연도기준의 손해액은 사고가 이미 났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므로 시간이 지나며 값이 변합니다. 따라서 평가시점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손해진전 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회계기간에 지급·적립된 금액을 모으는 역년기준은 확정값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요율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사고연도기준은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연도기준과 자료의 구성이 다릅니다. 두 기준의 손해율을 직접 비교하면 계약 갱신 시기 차이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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