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상체계 (Wholly Compensatory System)
쉽게 풀면
환자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간호사가 전부 다 대신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중환자에게 체위변경, 영양공급, 위생관리를 전부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는 상황이 전체보상체계다.
왜 중요한가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간호 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을 때 간호사가 모든 자가간호를 대신 수행하는 개념으로, 오렘 이론에서 완전한 의존 상태의 대상자를 위한 간호중재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전체보상체계가 완전한 의존 상태의 대상자에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대상자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보상체계가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체계로 분류되었더라도 대상자의 회복에 따라 부분보상이나 지지교육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전체보상체계는 의식소실뿐 아니라 심한 신체적 제약(전신마비, 인공호흡기 의존)이나 심각한 인지장애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대상자의 존엄성과 개별 선호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이 체계로 분류되었더라도 대상자의 회복에 따라 부분보상이나 지지교육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간호사는 이 상태에서도 대상자가 선호했을 법한 방식(선호하는 목욕 순서 등)을 가족에게 물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 체계 적용 중에도 관절 구축이나 욕창을 예방하는 보조적 활동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 체계에서도 대상자에게 말을 걸고 상황을 설명하는 정서적 배려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된다. 가족 면회 시간을 확보해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이 체계에서 함께 고려되는 부분이다. 이 체계에서도 대상자의 청각은 살아있을 수 있어, 의식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도 설명하며 처치하는 태도가 권장된다.
주의할 점
전체보상체계라도 대상자의 잠재적 회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재사정해야 한다.
전체보상체계라도 대상자의 잠재적 회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재사정해야 한다. 전체보상체계가 장기화되면 근력 약화나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복 조짐이 보이면 지체 없이 부분보상체계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