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저촉관계 (Utiliza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 of Patent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자기 특허를 실시하면 타인의 선행 특허·디자인권 등을 필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쉽게 풀면

A의 기본 발명에 새로운 구성을 더해 개량한 B의 특허가 있다면, B는 자기 특허를 실시하는 순간 A의 특허도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관계라 하고, B는 자기 특허가 있어도 A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

개량발명이 많은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곧바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개념입니다. 실시 자유도 분석, 크로스라이선싱,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연구의 전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량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이용관계에 있다."

새 발명이 기존 특허의 구성을 전부 품고 있어서 새 발명을 쓰면 기존 특허도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 제98조는 특허발명이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후발명이 선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선발명이 후발명 안에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용관계를 인정합니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일정 요건 아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기 특허가 있다는 사실이 특허침해 항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개념의 요지입니다. 권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므로, 실시 가능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실시 자유도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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