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허락심판 (Trial for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이용관계에 있는 후특허권자가 선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못할 때 실시권 허락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쉽게 풀면

개량발명 특허를 가진 사람이 기본 특허권자에게 실시 허락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하면, 특허심판원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 발전이 선행 특허 때문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권의 독점과 후속 혁신의 조화를 보여 주는 대표 제도로, 강제실시권 논의와 함께 특허정책 논문에서 다뤄집니다. 실제 청구 사례는 드물어 제도 실효성이 연구 주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은 후발명이 선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다."

개량이 충분히 의미 있을 때에만 심판으로 실시권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 제138조는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권자가 선권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후발명이 선발명보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와야 하며, 실시권을 받은 사람은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선권리자도 반대로 후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을 청구할 수 있는 교차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익적 이유로 부여되는 강제실시권과 달리, 이 심판은 이용관계라는 권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상 실시가 아니라 대가 지급이 전제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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