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라이선싱 (Cross-Licensing)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서로 다른 특허를 보유한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각자의 특허를 상대방에게 서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맞교환하는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크로스라이선싱은 "내 특허를 쓰게 해줄 테니, 네 특허도 나에게 쓰게 해줘"라는 맞교환입니다. 두 회사가 각각 다른 핵심 기술 특허를 갖고 있을 때, 서로의 특허를 침해할 위험 없이 자유롭게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특허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물물교환처럼 서로가 가진 것을 교환하는 개념이라, 경우에 따라 추가 금전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차액만큼만 로열티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자, 통신, 반도체 산업에서 특허 분쟁을 피하고 서로의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해법으로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특허 전략과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표준특허가 많은 산업일수록 크로스라이선싱의 필요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크로스라이선싱은 특허 포트폴리오가 상호 보완적인 기업 간에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크로스라이선싱이 특허 분쟁 예방과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대형 정보통신 기업 간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이 후속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크로스라이선싱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크로스라이선싱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비슷한 경우 정산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치 차이가 클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쪽이 차액만큼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표준필수특허(SEP)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 사이에서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로스라이선싱은 서로의 특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기업들이 소송 대신 상호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분쟁 비용을 줄이고 각자의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실무적 해법으로 활용됩니다. 통신, 반도체 산업처럼 표준특허가 얽혀 있는 분야에서 크로스라이선싱이 특히 자주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각자의 특허를 한데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기업에 일괄 실시허락하는 특허풀은, 개별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을 일일이 맺는 번거로움을 줄인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크로스라이선싱은 자칫 경쟁사 간 담합이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부 국가의 경쟁법(독점규제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크로스라이선싱은 서로의 특허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원만히 성립되는데, 한쪽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불균형을 보완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특허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성급하게 크로스라이선싱을 체결하면 한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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